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1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4 11:1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인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몹쓸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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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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