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하차 거부 40대 여성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7.15 08:1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용담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탑승이 거부되자
30여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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