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에 '상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1 11:31
검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오늘(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 남편 사건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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