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에 '상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1 11:31

검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오늘(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 남편 사건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