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1 16:43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학교측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전 제주대 교수인 48살 김 모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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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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