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자출입명부 지침을 위반한
해당 업주와 확진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6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한림읍 유흥주점을 방문했을 당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감염 고위험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26번 확진자는 당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업주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해당 업주가 자가격리 상태이고
26번 확진자는 입원 격리된 만큼
실제 고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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