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7.22 12:00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월평동 주택에서
이웃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50살 여성 임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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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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