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여중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강요나 대가성, 유포 등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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