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단속…최고 300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7.24 11:33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나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그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일(2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일 저녁 7시부터 행정시, 자치경찰, 마을회와 함께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계도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음주나
취식행위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예방차원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