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월 만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인 2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7.1도,
서귀포시 26.4도,
고산 26.8도,
성산은 28.4도를 보였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까지
5에서 3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초속 최대 16m의 태풍급 강풍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에서 최고 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지역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다음주부터 정상 재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등교 수업 재개를 위한
교육부. 제주도 방역 당국과의 협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한림지역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으로 전환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도 정상 운영됩니다.
지난해 KCTV가 집중 보도했던
자치경찰 간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57살 A 경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경감에 징역 6월에 추징금 20만원의 형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17년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한림지역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원인을 만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25일)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소형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산간에는 밤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나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그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일(2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일 저녁 7시부터 행정시, 자치경찰, 마을회와 함께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계도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음주나
취식행위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예방차원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일부 어린이집 부실급식 의혹에 대해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늘(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어린이집 부실.불량급식 사태와 관련해
도민과 학부모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의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선원 35살 L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어젯밤(23일)
제주시 애월항에 정박중이던
72톤급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K호에서
정리작업 도중 선장 54살 A씨가
나무라자 작업용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장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가
법정구속 5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5살 강 모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강씨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