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4 14:43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월 만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인 2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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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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