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5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4 11:57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가
법정구속 5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5살 강 모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강씨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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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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