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가 금지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물놀이를 즐긴 레저객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물놀이가 금지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22살 남성 A씨 등 두 명과
대여 업체 직원 1 명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전 10시 35분쯤에도
풍랑특보속에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다가 표류된
27살 남성 A씨 등 2명과
대여업제 직원 1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