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지역 유흥주점에서 출입명부 작성 수칙을 위반한
제주지역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해당 주점 관리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26번 확진자와 호박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지난 15일
26번 확진자의 명부가 누락돼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최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벌여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각 1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