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지역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내 26번 확진자와 해당 주점의 관리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흥주점마다 의무화돼 있는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제주시가 경찰에 고발한 것인데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림지역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도내 코로나19 26번째 확진자.
당시 21, 24번 확진자와 동석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26번 확진자의 방문 사실은 5일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26번 확진자가 유흥주점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아 뒤늦게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유흥주점 같은 감염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6번 확진자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해당 주점 관리인도 함께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미향 / 제주시 위생지도팀장>
"26번 확진자는 호박유흥주점 명부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가 늦어지는 등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팀을 꾸려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입된 지 한달이 다 됐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는 출입명부 제도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한림지역 감염 사태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벌여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각 1군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