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지노 취업 청탁 공무원 무죄 판결에 '상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30 10:58

자녀 취업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무죄 확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55살 고 모 씨와 56살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최근 상고장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