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