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률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교사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획득했다며
앞으로
제주지역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교조와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학교 현장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