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차량에 인분 바른 60대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9.04 17:52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 시비에 상대 차량에 인분을 바른 60대 남성을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SUV 차량 유리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차 시비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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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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