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제주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산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는 이용료 154만원에서
10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전 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