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와 온천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으로 확대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경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곳곳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가 내려지면서 마스크 의무화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용객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는 분위기이지만 안내문이 무색하게 아예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눈에 띕니다.
<이종우 / 제주시 아라동>
"(마스크 안 쓴 사람) 가까이 안 가게 되고 괜히 거리를 두게 되고.그 사람의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박정옥 / 제주시 한림읍>
"같이 예방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니까. (코로나가) 계속 돌고 돌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또다른 다중이용시설인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자치경찰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순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부랴부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제주자치경찰>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를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돼 있어가지고.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사실을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강봉희 / 제주시 이도동>
"몰랐어요. 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되고) 그러는지는. TV에 광고했나요?"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달 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벌금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병두 / 제주자치경찰단 산지지구대 경위>
"과태료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계도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을과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서 바르게 쓰는 마스크가 곧 백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단속을 떠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