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면담을 가장해 여제자에게 접근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인 61살 조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현재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경 함장인 54살 전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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