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성희롱 발언한 경찰 해임 처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9.17 17:07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찰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56살 A 경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올해 초
서귀포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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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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