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선거법 위반 적용 납득할 수 없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22 15:53

이에대해 원희룡 지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청년들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직무범위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해
선관위가 고발한 일부 사안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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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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