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관용 차량 파손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23 11:1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집회 도중 도지사가 탄 관용 차량을 가로막고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39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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