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 녹지병원 취소 처분 적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0.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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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의 결과입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주도와 녹지그룹간 법정 공방에서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지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녹지측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인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선행 처분인 조건부 개설 허가 즉, 외국인으로 한정한데에 따른 취소 소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부성혁 / 제주도 측 변호사>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내고 3개월 내에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녹지그룹측은 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안했거든요. 그건 법령 위반이거든요. 법령 위반을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

녹지그룹 측은 소송의 쟁점인 조건부 허가 취소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필 / 녹지그룹 측 변호사>
"취소의 취소라는 그부분에 판단을 한 채 본래의 판단은 법원이 생략한 꼴이 되는 거죠. 투자기업인 녹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되면 결국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거를 내줬습니다.

이어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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