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산물인 퇴비 상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제주시 전역에 퍼진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이 부숙도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퇴비가 외부로 반출되고 살포되는 과정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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