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익한 고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서 고유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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