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충격과 논란에 빠뜨렸던 고유정 사건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반면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긴급체포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년 5개월만입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고유정.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청주에서 검거해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고유정의 범행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가 하면 훼손한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일부는 경기도까지 가져와 버렸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약과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가 하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발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봤을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남편의 자신의 성폭행하려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건과 관련해서는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황 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측은 불만을 토론했습니다.
<부지석 / 고유정 의붓아들 친아버지 측 변호사>
"(의붓아들 사건) 초동수사를 할 적에 이불이나 담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야 되고 고유정의 행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다 놓쳤고 결국에는 간접 증거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찰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범행수법에 있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의 부실수사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고유정 사건은 무기징역 확정과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판단으로 1년 5개월여만에 일단락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