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돈 받은 초등 축구부 감독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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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30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학부모로부터 받은 1천743만원을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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