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허위 보도 경제지 기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10 14:1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2월 연예인 이름을 거론하며
확인되지 않은 타운하우스 분양사기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제지 기자인 52살 진 모 피고인과
제보자인 56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의 딸인 연예인은
실명까지 노출돼 됐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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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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