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비 놓고 도 - 교육청 갈등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1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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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전출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전출금과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매년 백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242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40.5%인 98억원를 중앙정부에서 47%인 115억원을 제주도교육청이, 12%인 29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제주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 비율을 5% 인상해 연간 17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명문화된 만큼 전출금과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할 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제주도와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고교무상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주도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이제 곧 시작될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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