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이 제주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해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37살 강 모씨.
피해 여성은 이틀 만에 강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강 씨가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이유는 바로 이별 통보 때문이였습니다.
<최재호 /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범행을 일체 시인하였습니다."
피의자 강 씨가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이번 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한 달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강 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하자 저지리의 한 공동묘지로 데려가 해당 여성을 30여 분 동안 둔기로 폭행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연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성적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제주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430여 명.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모두 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매년 100명 정도가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히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신고 건수에 26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재범률에 대한 통계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꺼리면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화정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가정폭력법안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되게 되면 이들이 보호 시설도 갈 수 있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보호 시설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