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1.11 10:39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레(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F94와 80, AD, 수술용, 천 마스크 외에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만 14살 미만의 법령상 면제자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같은 중점관리시설의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 후 1차 150만원, 2차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출입자 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