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서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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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장애인에게 4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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