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에도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에 대한
법원의 1심 소송 결과가 20일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20일로 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 강남 모녀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추가 변론이 진행될 경우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 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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