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소란 피운 40대 여성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1.18 11:4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국제공항에 계류하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하자
고성을 지르고 소란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여성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내에서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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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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