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허위 계산서 발급 업자 '벌금 10억'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19 13:58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51억여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 개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백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