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51억여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 개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백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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