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흉기강도 미수 30대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25 10:49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