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코로나 손배소, 한참 늦었다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1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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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단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도는 증상이 있었지만 약 처방을 받으며 여행을 강행한 일명 강남 모녀에게 국내에서 처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여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했고, 90여명이 자가격리된 데 대해 1억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제주도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총 3건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등 재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남모녀 선고가 지난 20일 예정됐었지만 이 마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다며 또 재판을 연기한 상태...

첫 소송이 이럴진대 나머지 재판은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를 다녀간 여행자들의 확진 통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중차대한 이때에 법의 심판은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전국 지자체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며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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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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