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재단이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의 일괄재심 수용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3 평화재단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 당한 수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재판 수형인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