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빌려 갚지 않은 50대 여성 '징역 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27 10: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억 8천여 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인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에게는 일부 채무를 변제했지만 한명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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