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도 70여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형률 씨 등
4.3 행불수형인 10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불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심 청구 당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관계인 심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행불수형인 10명은
지난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 받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 행방 불명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