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60대 벌금 1천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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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7살 전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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