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남성인 강 씨에 대해 살인에 이를 만한 행동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에 살인미수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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