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2월
20대 여성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3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