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귀포시 한 거리에서 남자 초등학생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5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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