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도한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이 경찰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어제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A씨의 소재지가
제주시 연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일대를 중심으로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