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해경 함장인 54살 전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형량이 정해진 만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52살 A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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