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고함·소란 피운 6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15 11:5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착륙준비 안내에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9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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