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도내 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유통업자 A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위반업체 대표 등 6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한달 동안 530톤 상당의 감귤 1만 8천여 박스를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거래처 등에 유통해 4억 1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